오인·남용으로 10년간 피부 트러블, 소화기 증상 등 부작용 461건 집계
[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외형·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조사에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 시스템에선 다수의 유해사례가 보고돼 표시·광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엄격한 절차와 GMP 제조, 광고심의 의무를 거쳐 관리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제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최근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능성 표현이 불가능한 일반식품의 ‘건기식 둔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외형 등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정비해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비자, 80%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구분·표시 정보 부족
강성경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세 이상 남녀 1000명, ’25년)’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대표는 제품 사진 5개를 제시하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0%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다. 오인 요인은 외형·표시·언어가 결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품명: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인증 마크: HACCP(해썹)을 건기식 인증으로 오인 △형태(제형): 정제·캡슐 형태로, 건기식 연상 △표현: 기능성·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꼽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효능 차이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는 6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비자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제도적 구분·표시 체계를 이해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틈이 광고·표시 전략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직접적 오인 요인으로 △TV 홈쇼핑·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하단 고지(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관행 △기능성 원료명 기반 제품명 남용 △인체 효능·건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표현 등으로 지적하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반면 정보 탐색은 온라인 채널과 주변 지인 등에 의존, 구매도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이뤄지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원 “유해사례 461건”…피부·소화기 부작용 중심
이어 홍준배 국장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시장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응급실 기반 ‘유해정보 시스템’ △119 연계 정보 △소비자원 핫라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012~2023년 보고된 유해사례는 461건에 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 관심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청소년·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층은 섭취 빈도가 높고, 10대 이하의 경우 섭취 민감성이 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국장은 △피부 트러블(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발진 등) 54.2% △소화기 증상(소화불량·구토·구역·복통 등) 33%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건기식과 유사한 외형·표현이 오인을 낳고, 오인된 섭취가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부당광고 유형을 △질병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 △간 회복·혈압 개선 등 신체기능 효과 주장 △체험기 기반 과장 광고 △건기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 유도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캡슐형 포장 자체가 의약품·건기식 인상을 강하게 주며,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책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자는 캡슐 포장을 보는 순간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 혹은 건기식처럼 인지하는 등 형태·표시 구조가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의 ‘장터 제공’ 논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유튜브·숏폼을 통한 광고 확산 속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문제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후 단속 한계…명칭·표시 ‘사전차단’ 필요
한편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는 ‘일단 알리고 보자 식’의 2~3차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권장방안의 강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피해 최소화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1개만 인허가 받은 뒤 유사 명칭의 시리즈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명칭과 유사한 시리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일반식품에 의약품·건기식과 유사한 명칭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표시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추출물’ 등 복잡한 유형 표기를 ‘일반식품’으로 통일 △‘일반식품’ 표기의 위치·크기 기준 지정 △어두운 포장에는 글자를 백색으로 표기하는 등 가독성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전문직 상담 없이 광고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에 구매 결정을 내린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보호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소비자 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얻기 위한 식품은 건기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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