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 공청회 저지는 공무집행 방해

기사입력 2007.01.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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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열렸던 ‘약대6년제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대한의사협회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의 적법성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 외견상 요건을 구비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며 “피고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피고들은 당시 회원의 권익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역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청회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과 권용진 전 의협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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