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

기사입력 2026.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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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건강 수요 다양화 대응 위해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문수기 의원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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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조례안2.jpg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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