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임상연구 활성화 기여
[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최준용 교수가 지난달 23일에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의약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약제제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및 인허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2026년 설립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신축 책임자 및 설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한의약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 환자에서 보중익기탕 액상 제제의 식욕부진 개선 효과를 관찰한 연구로 2024년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일환으로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근거창출 임상연구’과제 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근거기반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폐계내과학교수협의회를 통해 COVID-19 한약제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했다.
최준용 교수는 “한의약 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원이자 연구자, 의료인으로서 한의약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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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가운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도입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추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 6월30일)의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4 제3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6조의3 제4항은 일부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되지도 않은 ‘8주 치료기간 제한’을 전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향후치료비까지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고부터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은 치료 제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즉 사전예고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토·심의 결과의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가 없어, 자칫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8주가 경과한 이후 환자에게 통보된다면, 해당 환자는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검토·심의 절차의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의 연속성과 적시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위자료는 실제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위자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을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외면한 채 보상의 총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즉각적인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하위 규범을 개정하는 관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치료 기간 제한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사업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6일 난임위원회를 개최, 2025년 사업 평가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준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성, 과학성 입증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난임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전달된 난임 표준진료부를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치료 효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상 치료 통계 항목을 연령대별(5년 단위),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한약이 착상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내막 두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약의 자궁내막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한의 난임치료 객관성 검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대만과의 공동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며, 난임치료 사업 참여 한의원의 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
거제시, 3월부터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한의신문]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가 3월부터 거제시청과 함께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한의사회가 관할 행정기관과 연계한 이번 사업이 연착륙한다면, 한의약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모범사례로 한의약 인식제고와 홍보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관내 지정 한의원과 연계해 3월부터 6개월 간 한의 치매예방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에는 거제분회 회원 중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산은 거제분회와 거제시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지난 2024년 제정된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중물이 됐다. 해당 조례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는 해당 조례를 활용하고 부산시한의사회 등의 한의치매진료사업 경험들을 참고해 사업을 계획했다. 조 회장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난해 7월 제정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융합해 의지를 갖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거제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했다”며 “특히 함께 이번 사업의 실무를 맡은 박성철 이사, 이운주 이사가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진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약 10~20%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에서 더 나아가 침, 첩약, 자하거(태반) 약침치료를 포함한 한의약을 통해 경도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확대하고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거제분회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도 마련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 중 치매와 관련된 유효한 처방이 11가지이며, 이 중 2가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도움이 된다”며 “그 외 일반적으로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약제가 있는데 그중 선택해 보험 적용 한약재, 자하거(태반) 약침치료, 일반 침 치료 등을 주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분회는 본격적인 사업 전 교육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론 교육은 동의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권찬용 교수로부터 2차례에 걸쳐 완료했고, 실무교육은 오는 3월 참여 분회원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해 회원들이 인지기능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하며, 환자대상 집체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거제분회는 이번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거제시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한의사회에 제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조 회장은 “노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방문진료사업에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치매진료사업이 이들 제도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향후에는 경도치매 한의 진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경상남도지부 회장님, 부산시회 이경석 부회장님이 많은 도움을 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타 시군분회장들에게 대관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추진 노하우 등의 방법을 공유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최중기 경남도회 회장님께서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무운영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해 이번 사업의 소중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The건강보험’ 앱,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초로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제도이며,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보다 확산하고자 2025년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총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90점 이상)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중심으로 최종 우수앱이 선정됐다. ‘The 건강보험’ 앱은 1140만여 명(’25.12월 기준)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험료 조회·납부, 건강검진 정보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개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온 점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공공앱 선정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아울러 기존 앱에 ‘고지서 송달지 조회’ 등 55종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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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제일한방병원 등과 퇴원환자 돌봄 위해 업무협약[한의신문] 안성시가 지난 7일 안성제일한방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허리편한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관내 병원과 협조해 퇴원 후 거동 불편 및 돌봄 제공자 부재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르면 관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퇴원 전 원무과로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 연계돼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퇴원환자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대 한방병원, ‘가미공진단’의 인지 기능 저하 반응 연구[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은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Ga-Mi Gongjindan)과 관련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분석한 기초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을 활용해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지표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찰한 기초 연구이고,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rain Research Bulletin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류호룡 교수(대전대 한방병원 뇌신경센터)는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인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이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보이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을 기초 수준에서 관찰한 연구”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뇌 신경계와 관련된 생물학적 변화 양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스코폴라민(scopolamine)으로 유도한 인지 기능 저하 동물 모델에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을 투여한 뒤, 행동 실험과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학습 및 기억 수행과 관련된 행동 지표에서 일부 변화가 관찰됐으며, 뇌 조직 분석에서는 신경 기능과 연관된 분자 신호 경로의 변화가 함께 확인됐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연구에 활용된 가미공진단 계열 처방은 송광한의원 박종광 원장과 허브힐한의원 주재홍 원장 등을 포함한 임상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구성됐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처방의 구성과 배합 원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의 학술적 협업을 통해 동물 모델을 이용한 기초 연구가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경계 반응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연구로 향후 추가적인 기초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 활용과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신경계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신사법’ 시행 전 1년, 한의사 ‘의료적 문신’ 표준화 주체로 부상[한의신문]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이 올해 제도 정착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비의료 영역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한의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가능성이 명시되면서 이는 단순한 직능 합법화를 넘어 침습 행위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2026년은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닌 법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 설계의 원년으로 평가된다. ◎ 허용은 됐으나 하위법령 공백…시행령·시행규칙 설계가 관건 ‘문신사법’ 통과 이후 핵심 쟁점은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으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문신 시술의 안전 관리 주체 △교육·훈련 체계 △침·니들·염료 관리 기준 △의료인과 문신사의 역할 분담의 규정이 필요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토론회 및 국정감사 등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해석 역시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수준의 안전성 기준 적용을 강조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제도는 시행 이전부터 현장과 괴리된 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문신업계는 △멸균 기준 △기기 관리 △염료 규제 등 핵심 사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유예기간이 오히려 ‘법적 공백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기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신기기가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료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제한적이라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혼선은 안전 규정은 부재인 상태에서 불법은 지속되는 ‘이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법령 설계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침습성’이라는 공통 언어…한의계의 구조적 자산 정부·의료계·문신업계 논의에 있어 공통 핵심 키워드는 ‘침습성’이다. 문신은 진피층을 관통하는 비가역적 행위로, 감염·염증·출혈·흉터라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이 지점에서 한의계는 다른 어떤 직역도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전문성을 갖는다.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침의 구조와 자입 깊이 △피부·근막·혈관·신경과의 해부학적 관계 △감염·출혈·부작용 관리 △시술 후 반응 평가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온 직능이며, 실제로 두피 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흉터 보정 등은 이미 일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 문신의 기원이 전통 침술과 맞닿아 있다는 학술적 논의 또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고대 의학 문헌에 등장하는 ‘자문(刺文)’ 개념은 침습적 자극과 색소 삽입을 치료 표식으로 활용한 기록으로 해석되며, △삼국지·후한서 동이전에 명시된 ‘미용문신’ △고려·조선시대 ‘형벌문신’ △일본(침구학회지)의 ‘치료문신’ 기원론 등은 침 기반 시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1등급 의료기기)인 ‘천자침’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침류 가운데 하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 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비의료인인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대상 시술 교육과 안전관리 감독을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신=미용’의 한계…“‘의료적 문신’ 개념 정립 필요” 현행 문신사법은 문신을 △서화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같은 이분법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현장에선 서화·미용 문신 외에 △탈모 두피문신 △백반증 색소 보정 △유방암 수술 후 유두 재건 △흉터·피부질환 보정 문신 등이 의료 목적의 시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는 △의료적 문신의 적응증 분류 △침·염료·자입 깊이·부위별 위험도 체계화 △시술 전후 의학적 평가 프로토콜 △부작용 대응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문신 허용’을 넘어 ‘의료 문신 표준화’라는 영역을 선점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위법령 설계, ‘침 기반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한의사 위상 재정립돼야 ‘문신사법’이 제정됐으나 내년 시행 전까지 문신 행위는 여전히 기존 ‘의료법’ 판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데, 이는 향후 사법 판단 변화에 따라 의료인 문신 시술의 법적 성격 역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남은 1년을 △사법 판단 변화에 대한 법리 정리 △행정지침 마련 요구 △의료인 문신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 대응의 시간으로 평가했다. 이에 한의계는 하위법령 논의 테이블에 있어 △문신 안전관리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 명문화 △의료적 문신 표준안 제시 △침·니들·멸균 기준에 대한 한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문신사 교육·관리 체계에 ‘니들 전문가’로서 한의사 참여를 구조화하는 한편 △K-메디·K-뷰티와 연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침 기반 침습 시술 안전관리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반영하고, 의료적 문신 표준안을 통해 단순 미용과 구분되는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의료 기반 안전성을 갖춘 ‘한국형 문신 모델’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진흥원, ‘CPG 핵심 요약집’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발·출판한 54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집을 발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 요약집(CPG Essential Summary)’은 △근골격계 △내과계 △부인과계·정신신경계 △소아청소년계·암·진단 기타 등 질환군별로 분권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질환 개요부터 진단·평가, 예방·관리, 치료 권고안까지 진료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치료 권고안’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자가 제시한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요약 과정에서도 권고의 취지와 임상적 메시지가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핵심 요약집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임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한의사들의 근거 기반 진료 실천을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약집 전자파일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ikom.or.kr/nckm)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올 상반기에 배포될 예정이다. -
안면신경마비의 통합의료 치료…완전 회복율 83.3%[한의신문]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입이 비뚤어지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주증상으로 한다.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는 만큼, 환자들은 완전 회복 가능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팀(남상수·구본혁·김정현·이동민)이 이비인후과와 함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의학과 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완전 회복률이 8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완치율(60∼7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5년 추적·768명 분석…‘안면신경마비’ 통합치료 효과 입증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표준 치료 모델과 객관적인 임상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초기 치료 시기와 중증도, 환자 특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반영한 한의학·의학 통합의료에 대한 표준 임상경로(CP)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치료 편차가 있어왔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 협진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유효성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환자 7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팀은 한의과(침구과)와 의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환 단계별(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 표준 임상경로(CP)를 적용해 최대 2년간 장기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안면마비 등급(House–Brackmann Grade)을 포함한 완치율과 회복 기간, 삶의 질 등 임상적 유효성은 물론 치료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의료 모델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환자의 98.2%, 일상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 연구팀은 안면신경마비 치료에서 한·의 통합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했다. 통합의료 치료를 받은 환자의 ‘완전 회복(House-Brackmann Grade 1)’ 비율은 83.3%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치율인 60∼70%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전체 환자의 98.2%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으며, 1년 이내 회복률도 95.2%를 기록해 통합의료의 신속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또한 이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Recovery rate and prognostic factors of peripheral facial palsy treated with integrative medicine treatment: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회복률 높인 핵심 ‘신경 손상률’ 기반 맞춤 치료 성과의 배경에는 초기 진단과 중증도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전략’이 있다. 연구팀은 발병 초기 신경 손상 정도와 치료 시점에 따라 회복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 발병 2주 차에 실시하는 근전도 검사의 ‘평균 및 최대 신경 손상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환자의 예후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체계화했다. 남상수 교수는 “발병 2주 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치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신경 손상률이 높은 고위험군일수록 초기 입원 치료 등 집중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증된 한약·스테로이드 병행 치료 통합의료 서비스에서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스테로이드와 한약 병용치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학술지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healthcare’에 게재된 ‘Safety of Concomitant Use of Corticosteroids and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for Facial Nerve Palsy’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남상수 교수 연구팀은 병용 투여를 받은 안면신경마비 환자 1000명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 신장 기능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 수치 변화 또한 대부분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는 적절한 모니터링만 병행된다면 통합의료 기반 치료가 간·신장 기능에 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 효과와 환자 편의성 ‘두 마리 토끼’ 잡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한방병원과 의대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를 중심으로 안면마비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의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해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끊김 없이 제공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남상수 교수는 “안면마비는 골든타임 내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평생 얼굴의 상태가 좌우된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한의과·의과 통합의료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적용해 치료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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