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기사입력 2026.01.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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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추나요법·약침술·첩약 4항목 선정
    경상환자 장기입원, 심사결과 및 최근 청구현황 고려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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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이중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진료 환자에게 동일 날 침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경추·골반견인·근건이완수기요법·도인운동요법), 한방전기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신규로 선정됐으며, 추나요법·약침술·첩약 3항목은 유지됐다.

     

    의과 항목의 경우에는 동종진피(INJECT/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중 동종진피(INJECT/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과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는 그동안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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