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를 장애인 관리·재활 거점으로…‘장애인건강관리센터’ 신설 추진

기사입력 2026.01.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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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소 역할 강화로 지역 단위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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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2025년 기준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0조의 2(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를 수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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