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 지칭
필수의료 정책, 주요 이해당사자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
보사연, ‘필수의료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 시사점’ 보고
[한의신문]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9호에 실린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배재용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해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금껏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는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가 정책 용어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 개두술을 시행할 의사가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 이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교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의학적 필요도(medical necessity)가 높은 의료 영역이 제외되는 등 개념 및 범위 설정이 매우 협소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필수의료 확충·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범위 설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필수의료를 임상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는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임상적 측면에서 필수의료를 ‘생명에 직결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정의하면 필수의료의 범위는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으며 적시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중환자, 응급의료,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아래서는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감염병, 암, 희귀질환 등은 필수의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는 공공의료 정책의 범주 아래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돼 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한 정부 대책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필수의료의 주요 영역은 대체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응급의료, 중증질환, 분만 및 소아 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만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41.3%(415명)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응답해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55.6%(559명)는 ‘생명과 직결(251명, 25.0%)’되거나,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18.2%, 183명)’하거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기피 영역(5.8%, 58명)’,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특정 진료과(3.4%, 34명)’, ‘정책적으로 시급한 영역(3.3%, 33명)’과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의료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7개 분야로 나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을 선택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가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소아 의료’를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적기에 긴급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영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영역을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응답자가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의 영역도 필수의료 분야로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주장(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함, 필수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아도 무방함)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4.9%인 954명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배재용 연구위원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정의를 찾기 어렵고, 임상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범위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는 임상적인 개념보다는 규범적이고 정책적인 개념에 가깝고, 정치적·사회문화적·이념적 가치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건의료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강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필수의료와 같이 이론적·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용어를 주요한 정책 어젠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정책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측면의 필수의료 분야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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