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이 영양제로 둔갑…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

기사입력 2025.12.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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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특별점검…접속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사례001.pn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해 온라인 부당광고 183,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암 예방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키크는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다리 붓기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멜라토닌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사례001.png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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