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로 신약 개발 혁신”…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5.1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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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 ‘제약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한 제약 연구개발 효율화’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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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의무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제약산업의 R&D 과정에 데이터 기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을 의무화한 ‘제약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 시장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과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2항(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부문이 주도해 디지털 기반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우리 기업들의 신약 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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