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한의사가 직접 인증한다”

기사입력 2004.1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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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수입과 저질한약재의 유통을 막고 국민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한의사회가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달 25일 남제주군농민회(회장 허창옥)와 남제주군 대정농협에서 ‘우리 한약재 재배사업에 따른 공동 합의문’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현애자·김재윤 국회의원과 한의협 안재규 회장을 비롯해 황재옥 총무이사·성낙온 약무이사, 제주시회총회 이명철 의장·진상우 부의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감귤산업에 위기로 인한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대책으로 한약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우선 한약재 재배 시험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재를 생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한방산업센터 유치 및 약초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청정 제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제주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태윤 제주지부장은 “추적 60분 사건 등이 터지면서 한약재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한의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복지부나 식약청 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키 위해 제주도회가 시범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선주문’을 통해 한약재를 재배하고, 재배된 한약재를 한의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고 협약 추진배경을 밝혔다. 또 김 지부장은 “제주도회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점차 확대돼 한약재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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