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인증제’ 사업 추진키로

기사입력 2004.10.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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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는 지난 16일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적 60분’ 방송과 관련 제주도한의사회만이라도 ‘한약재 인증제’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샘플링검사 등 양질의 한약을 확보키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9월25일 제주도 남군 농민회와 우수 한약재 사용을 목적으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약재 파종부터 재배 전과정을 한의사회의 지도 아래 실시한다는 내용의 인증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태윤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제주도회와 제주 남군 농민회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양질의 한약재 생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도 한의가족 체육대회’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결의했으며, 농협중앙회 북군·제주시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에 자매결연을 통한 의료봉사활동 등 제주도한의사회와의 연계요청에 따른 경과도 보고받았다. 또 박형규 수석부회장의 약대 6년제 관련 약사법 법률안 개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외에도 △‘제3회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의 건 △제주시보건소 간담회 추진의 건 △회비 사용 및 예산 사용에 관한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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