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 유보

기사입력 2004.08.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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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제3·4·5회 전체이사회 의결사항이었던 중앙회장 불신임의 건과 관련한 전국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오는 12월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다.

    지난 27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시회 제6회 전체이사회에는 중앙회 안재규 회장, 경은호 수석부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20일 약대6년제와 관련한 한의협·약사회·정부의 합의문 서명과정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다.
    이날 안재규 회장은 “합의하는 과정서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당시의 합의문대로 조만간 약사법 제3조의2에 대한 개정 입법예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 법의 개정은 곧 한·양방 이원화 의료체계의 정착을 의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서울시회는 각 이사들간 오랜 격론 끝에 제3·4·5회 전체이사회 의결사항이었던 중앙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 중앙회장의 합의과정 중 절차상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기로 하며, 합의사항 성과여부를 예의주시하여 임총 소집을 12월31일까지 잠정 유보키로 의결했다.
    또한 ‘임시대의원총회소집준비소위원회’는 현재까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서명한 중앙대의원들에게 임총 유보에 따른 제반 설명 등 후속조치를 취한 후 12월말까지 활동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

    또 ‘추적 60’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통해서는 회원들에게 규격한약재 사용 및 한약재 구매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나 확인서를 수취하여 안전한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회 김정열 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책지부로서의 서울시회 위상과 주체성 및 정체성을 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회 회무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력’라는 기조아래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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