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양방의사 확보 불가…'개원 무산 위기'

기사입력 2025.1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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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정원 7명 중 2명도 확보 불가…서울대병원 발언 뒤집어 파장
    이광희 의원 “서울대병원·소방청 모두 직무유기” 질타

    이광희 소방병원2.jpg


    [한의신문] 오는 12월 개설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아래 2026년 3월 외래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의사 인력을 채우지 못한 채 계획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개원 일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소방청의 무책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의원은 “국감 첫날 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출석 사유서 한 장’으로 출석을 회피했다”며 “국책의료기관 책임자가 국감조차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공공기관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병원의 입장 번복이다. 그동안 의원실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반복 보고하던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7명(병원장 제외) 중 2명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완전한 기만행위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소방청이 책임을 미루며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충북은 전국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인데, 그나마 기대했던 국립소방병원조차 개원 지연 위기에 몰렸다”며 “서울대병원이 이미 위탁 계약을 따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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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승룡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본격 진료를 시작하고, 연초부터 시범진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식 개원을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시범진료가 필요한데, 계속 ‘7월 개원’을 언급하는 것은 계획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개원이 지연된다면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모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방청은 위·수탁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미이행 사항에 대해 계약 조항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원 전까지 단계별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승룡 직무대행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적대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14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정현 의원이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상과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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