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

기사입력 2004.03.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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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선거법은 시기(선거운동 기간 전·후)와 네티즌의 활동 형태에 따라 복잡다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선거법에 의해 출범한 3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기존 단속반 1천261명이 눈에 불을 밝히고 위반 사례를 집어내고 있는 만큼 ‘설마’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펌글’, ‘패러디 동영상’, ‘여론조사 자료’라고 해서 함부로 유포했다가는 수백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 인터넷 상에서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거나 로고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
    후보자의 사진·캐릭터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등 재산 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유포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유권자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권유하는 글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게시판에 올려서도 안 된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동영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일도 선거운동 기간(4.2∼4.14)에만 허용된다.
    총선 후보의 사진을 활용한 배경화면을 유포하는 일도 이 기간에만 허용되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의 행위를 할 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각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경우이나 이 리스트를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최근 사이버선거범죄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 때 687건이었던 것이 200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천228건으로 78% 늘어났다. 또 지난 16대 대선에선 1만1천470건으로 8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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