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사입력 2025.09.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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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고액체납자 58명, 건보공단 누리집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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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한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에서는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와 관련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면서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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