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협조 바탕으로 정보공유 및 사전 예방 등 상호 협력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5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및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완호 한의협 법제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며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회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예방과 근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이번 협약이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의 발전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의 건강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뿐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계를 위해 건보공단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은 한의협에서 제보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에 협력해 교육 지원 및 홍보 등을 제공하고, 한의협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정보공유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의 자정노력과 건보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