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

기사입력 2025.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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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의향서 보다 가족 진술서·의향서가 큰 비중
    서영석 의원 “웰다잉 확산 대비 ‘사전연명의향서’ 인식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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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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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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