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진료비 환불 108억…상급종합병원 등 전체금액 50% 육박

기사입력 2025.09.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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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 15만건
    서명옥 의원 “환불 반복 의료기관에 패널티 등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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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최근 5년간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낸 진료비가 확인 신청을 통해 되돌려받은 금액이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10건 중 2건 가까이 실제 과다청구로 판명됐고, 환불 금액에 있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절반가까이 차지했다.


    환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비급여 청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반복 과다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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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처리 현황(’20년~’2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15만4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7191건(18.2%)이 실제 환불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환자의 주장 중 거의 5건 중 1건은 정당했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환불액의 27.2%였으며 △종합병원은 18%로, 두 기관이 전체 환불액의 절반 가까이(45.2%)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론 △의원(30.5%) △병원(26.7%) 순으로 많았다.


    환불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환불 중 95.1%가 ‘과다 산정’이었으며, 이 중 88.7%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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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의료기술이나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항목에서의 과다징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병원이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영역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도 환불까지 평균 30일이나 걸리는 점도 문제다.


    서류 보완, 자료 제출, 심사 자문 등 복잡한 절차가 환자에게 이중 스트레로 작용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피해를 입는 건 몸 아픈 환자들”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환불이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 제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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