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사회, 약대6년제합의문 실효성의문

기사입력 2004.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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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22일 동대문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3회 긴급 전체이사회를 갖고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중앙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이 지난 22일 가진 전국 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으며 이에대해 참석한 이사진 및 각 분회장은 합의문이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이지 못한 점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사회는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에서 약사법 개정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협의기구를 구성하더라도 각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과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라며 “합의문 자체가 회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93년 당시의 경우를 볼 때 약사회가 제대로 이행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는 합의하게된 절차와 시의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데 이어 약대 6년제 문제 관련 중앙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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