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정수급 5년간 1161억…업무정지에도 불법 진료”

기사입력 2025.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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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진료 적발만 98건… 부당청구액 21억 원
    안상훈 의원 “건보 재정 위한 강력 제재와 상시 관리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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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불법 진료를 이어가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20~’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는 총 1161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0년 76억원에서 ’24년 378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가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위·변조해 청구한 거짓청구가 103억원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한 대체청구 18억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징수한 본인 부담 과다 사례가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심평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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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사례가 98건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만 21억원에 달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청구는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이어가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행 제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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