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전 의료기관 이익 침해 따진다

기사입력 2025.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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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 공개 전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여러 조건을 신중히 살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0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는 환자 경험 평가·적정성 평가·의료 질 평가 등을 포함한다.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 여부 판단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마련토록 해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의 시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 공개 시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 침해 여부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특히 공개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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