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희 교수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서 주장
[한의신문] 형사고소 남용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2020~24년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판결 건수는 81건으로 38%(31건)가 무죄였고 나머지 26건은 벌금형, 22건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2건은 금고형 이상이었다”며 “무죄가 나와도 송치 및 입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발생은 기정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의사 입건·송치·기소에 소극적”이라며 “의료 소송은 무죄 판결 비중이 높고 설사 유죄 판결하더라도 의사의 형사 처벌로 얻는 실효성이 무의미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입건 건수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무죄가 되더라도 몇 년간 고통을 겪으며 조사를 받는 것부터 의사들이 해당 필수과를 기피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은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해 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의사수가 늘고 있다”며 “결국 위험이 큰 필수과 기피, 과잉 진료나 소극 진료,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교수는 “법과 제도는 환자와 의사 양측 이익을 모두 적절하게 보호하는 중용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 책임으로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 보상 등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서 교수는 “의료진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경감하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에는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장 한도를 넓히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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