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비대위, ‘약대 6년제’ 통합약사 수순에 불과

기사입력 2004.06.18 10:1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4061836708.jpg

    서울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복근)는 지난 15일 제1회 회의를 개최, 각 분회별 긴급총회를 독려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김복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권수호의 차원에서 약대 6년제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제시를 바라며, 제시된 의견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약대 6년제는 통합약사로 가기 위해 밟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전 회원들의 권익과 한의학 보호 차원에서 적극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열 서울시회장은 “각 분회별 긴급총회를 통해 약대 6년제의 부당성과 중앙회의 대처방향들을 회원들에게 숙지시키는 한편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할 것”이라며 “회원들은 분회 총회는 물론 전국회원 상경집회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까지 각 분회별 긴급총회 개최, 약대 6년제 심각성을 회원들에게 고취시키는 한편 15일부터 자체 철야농성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 분회사무처에는 플래카드를, 한의원에는 스티커·홍보문구를 제작·배포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약대 6년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보조를 맞춰 단합된 한의계의 힘으로 약대 6년제를 강력히 저지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회가 발표한 성명에는 △최악의 경제여건 상황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대 6년제 논의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무시하고 한·양방 통합약사를 획책하는 음모를 중단하라 △복지부는 양약사의 불법 한약조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정부는 한의약학의 독립성을 보장할 독립 한의약법을 정부입법하라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