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 관리·감독 부실 여전

기사입력 2025.09.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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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자료 분석, 거래액 33억원
    서미화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책임‧안전 절차 강화 시급”

    서미화 건기식2.jpg


    [한의신문] 전 정부가 지난해 5월 8일부터 1년간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판매액은 총 33억 58만원에 달했으며, 판매자는 9만3755명, 판매 게시물은 30만12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1만3153명으로 나타났으며,위반 사례는 △의약품 509건 △해외직구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8008건(단순 게시방법 미준수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서 의원이 지적한 감시 체계 부실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근마켓의 모니터링 인력은 5명에 불과하며, 식약처 감시인력 역시 수도권에만 국한돼 있어 시범사업 연장에도 소비자가 직접 복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의 건강식품 판매 확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이소는 제약사와 협업해 판매에 나섰고, GS25와 CU는 전용 매대를 확대했으며, 쿠팡은 입점을 검토했으나 약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유통 채널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필요 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 강화나 거래인증 절차 도입 등 안전장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건기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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