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합법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 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25.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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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69건 의결
    '문신사법 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의약계 주목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jpg


    [한의신문] 보건의약계 관심사였던 ‘문신사법 제정안(대안)’,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가결된 ‘문신사법 제정안(대안)’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업무범위,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을 규율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되,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고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방법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함께 통과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대안)’은 가정위탁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해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경비보조 또는 출연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선 주의 20건, 제도개선 144건 등 총 160건(중복 4건 제외)의 시정요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마약류 중독자와 투약 사범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치료·보호가 특정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보호를 희망하는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는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서두르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위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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