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25.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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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69개 법안 상정·의결
    김미애 의원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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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19일 법안심사에서 명칭을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앞서 1월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기관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의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용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소위에선 최종적으로 △기관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업무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로, 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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