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주 80시간→60시간 축소 및 휴직 보장 추진

기사입력 2025.08.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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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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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국회와 정부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련시간뿐만 아니라 연속근무·응급근무 시간까지 대폭 축소하는 한편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휴가·휴직 후에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이 사실상 노동시간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자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과중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문의가 되기 위해 소정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출산, 육아, 질병, 부상, 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이 필요한 경우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련시간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가·휴직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수련시간 등)에서 ‘4주의 기간’에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주 80시간을 60시간으로, 연속근무 36시간을 16시간으로 단축했다.


    이어 응급상황 시 연속근무 상한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수련 이후 최소 휴식 시간을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했다.


    또한 제8조의 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3(수련 연속성의 보장 등)을 신설해 수련병원장은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종료 후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 전문과목에 복귀시키도록 명시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수련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3항을 준용토록 했다.


    제8조의 2(육아·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3(수련 연속성의 보장 등)을 신설, 수련병원장은 소속 전공의가 육아·질병·입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련 전문과목에 복귀시키도록 했으며,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를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표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수진을 의원을 비롯해 김문·김윤·김준혁·남인순·박해철·서미화·서영석·이개호·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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