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 출생률”…난임치료 시술·검사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5.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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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 대표발의
    “출산·양육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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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난임치료 관련 시술비·검사비 지원 및 휴가의 유급화와 더불어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모자보건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72명(2023년 기준)으로, 저출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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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23년 출생아 11.6%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일 정도로 난임 시술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치료 과정 중 ‘시술’ 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시술 전후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닌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반복적인 시술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6일을 보장하고 있으나 2일만 유급 휴가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또한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으로 한정, 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 차이를 세제 혜택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추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난임치료 시술비·검사비·약제비 지원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사용 보장 △6세 이하 부모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이 가정의 부담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4법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위상·김정재·박덕흠·박준태·박충권·서지영·서천호·안철수·윤한홍·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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