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환단연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 사태의 실제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1년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단연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환자들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없는 1년 5개월을 버틴 경험을 통해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환자기본법 제정과 정부 조직인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제도적·입법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형훈 차관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미래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잘 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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