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미생물 검사 연구실 지침 제정

기사입력 2006.12.29 12: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개정 전염병예방법과 지난해 11월28일 공포된 ‘고위험병원체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거나 연구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생물안전 개념 소개 등 9개장의 본문과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미생물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BL3 등 특수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행하는 실험의 위험 정도를 연구자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한 기준의 연구시설에서 안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지침에 따라 병원성 미생물 연구 등 생명의과학연구 전반의 생물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