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등 李 대통령 당선 후속조치 돌입

기사입력 2025.06.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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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주철현 의원과 간담회 개최
    한의방문진료 확대 및 한의과 공보의 통합진료 허용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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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을 포함한 재택진료의 다양화를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될 것을 강조하며, 지자체 기반사업으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윤 회장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24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한의의료를 이용(90.1%)했고 ‘치료효과’가 한의외래진료 선택 사유 1순위를 차지했으며, 한의약 건강돌봄의 장점으로는 △적절한 의료 제공(54%) △주치의 역할(27%) △환자소통(9%)을 꼽았다.

     

    윤 회장은 △한의 일차의료 노인건강 포괄관리(건강·만성질환·정신질환·통증·재활 관리) △경도인지장애 한의 관리(환자 평가 및 치료·관리, 교육·상담, 타 의료기관 의뢰·회송) △허약노인 한의 건강관리(노쇠 평가 및 건강·노인성질환 관리) 등의 ‘한의사 노인주치의 실행 모형(안)’을 제안하며 “이는 노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중앙정부 국비 지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반영 △한의사 노인주치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자체 기반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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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통합돌봄 전면시행에 따라 한의의료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이 설명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협업 현황(‘24년)’ 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의 높은 협업률과 적극적인 참여의사도가 확인됐으며,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은 의과의원(2.7%)대비 17.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한의방문진료 이용 환자의 평균연령은 76.3세로, 70세 이상이 어르신 층이 82.1%에 달하며, 사업을 통한 △의료기관 내원일수 감소(18.3%) △내원진료비 감소(13.5%) 효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만족도(82.1%)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한의의료기관 참여 확대 △‘지역통합지원계획’ 수립 시 한의계 역할 명시 △지역 ‘통합지원협의체’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를 제안한 정 수석부회장은 “시·군·구 전담조직이 대상자를 한의원으로 적극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방문진료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돌봄서비스의 주체인 전문 한의사의 참여와 지역 통합지원사업에서 한의학적 관점의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통합진료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미 지역에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진단검사, 처치, 투약 등)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통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의 의견을 경청한 주철현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한 이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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