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입법취지 및 필요성 ‘공유’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등과 같은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권향엽·김남근·김문수·남인순·모경종·문대림·박용갑·박지원·백승아·서미화·양부남·오세희·이광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학영·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주철현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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