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복지부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및 인권 보호 교육이 신설됐다. 간호 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 정책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다.
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간호 현장의 인권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간호인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간호종합계획 등 정책에 반영돼 현장 기반의 맞춤형 간호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으로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하지만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 하위법령 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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