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25.06.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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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유일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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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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