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15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7월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올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 이유는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의3 등).
의료급여일수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적정하게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이하 ‘급여일수’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안 제8조의3).
또한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의4 및 별표 1의2).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을 가진 사람 등)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 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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