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수급권자도 본인부담금 낸다”

기사입력 2006.12.22 09:0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급여법 입법예고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우선 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또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였던 1종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1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2차의료급여기관)에서는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에서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 입원진료시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선지급키로 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해 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며,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가운데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해 요양비를 지급하되 의료급여증을 종이 대신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 문옥륜 서울대교수)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동 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