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입력 2019.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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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 정의

    한약·침구치료 지원과 상담, 교육 등 지원




    [caption id="attachment_419270" align="aligncenter" width="400"]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 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난임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써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라고 각각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에 대해 조례안 제5조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일 것과 지원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 정의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도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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