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차원서 한의사 인증의제 추진

기사입력 2004.03.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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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인증의제도가 지난 20일 개최된 한의협 제49회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한의사인증의제도 도입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과 긴밀한 연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동시 상정, 추인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2003년 제48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인증의 제도는 지난 1월 3일 한의사인증의 제도 준비위원회로 출범으로 본격화됐다.
    한의사인증의제도 준비위원회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전문의제도를 포함해 한방특성에 적합하고 21세기 세계의료시장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한의사 인증의 제도는 전문의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의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가 한의사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한의사협회가 인증하고 향후 일정기간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재 인증하거나 새로 인증 신청한 인증과목 분야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의 제도는 그동안 △평생 면허, 평생자격 제도의 변경 필요성을 비롯해 △관주도형에서 민간(의료단체) 자율형으로 변경 필요성, △개원의 및 외래 전문진료에 적합한 재교육 필요성, △면허 자격취득 후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객관화 필요성, △개원한의사 중심으로 발전된 의료기술을 종합 체계화 및 보급의 필요성, △의료시장 개방에 다른 차별화의 시급성으로 인해 많은 한의사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증의 제도가 이번 대의원 총회 추인을 받음으로써 향후 진료 전문과목과 함께 국민에게 친숙한 질병명 등 다양한 인증과목 제도로 운영되기 위한 인증과목의 다양화, 각 수련기관의 대표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수련기관의 다양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 대한 임상연구와 수련을 했다는 증명과 인증의의 유효기간을 인증의 수련기간과 동일하게 해 계속적인 의료기술 연마 및 임상연구 환경조성, 그리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잠정안)으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한의사 인증의 제도준비위원회는 인증의제가 총회로부터 추진승인을 받음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확대실무회의가 구성되고, 중반기에는 세부추진 잠정안 마련 및 범 한의계 토론을 거쳐 회기 중에 세부 추진안 확정 및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창권 인증의제도 준비위원장은 “인증의 제도는 전문의와 맞먹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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