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수원서 제3권역 교육 성료
의료법규·추나요법·알레르기질환 등 강좌 풍성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에서는 다채롭고 유익한 한의약 실무 강좌가 열려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 남부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 부천시(제1권역)와 지난 1일 열린 경기 고양시(제2권역)에 이은 제3권역 교육이다. 마지막 제 4권역 교육은 오는 29일 경기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강좌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추나요법 청구의 실제(카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박태용 교수)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운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진료기록, 꼼꼼하게 기재해야”
최문석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면허취소 된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은 74명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대여(17건)와 진료비 허위 청구(12건), 리베이트 수수(9건), 사무장병원(9건), 대리수술(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8건) 등 순이었다.
최 부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만약 사무장병원에 고용됐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또 수직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면허범위 초과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늘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회장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행위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해서도 그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환자가 침 치료를 받은 뒤 염증, 상처가 심해져 의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치료 전 기존에 있었던 상처였다는 점을 한의사가 꼼꼼히 기록해 입증이 가능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이상 사인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내가 치료하지 않는 영역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진료기록, SOAP 차트 활용 당부
이어 열린 추나요법 시술 및 청구 소개 강의에서 박태용 교수는 추나요법 시행에 앞서 치료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추나의 치료계획은 척추분절의 상태나 복합변위, 급성·만성 여부에 따라 치료 순서를 정하고, 치료횟수와 치료기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418746" align="alignleft" width="300"] 카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박태용 교수.[/caption]
특히 그는 치료기법 선택 시에는 환자의 나이나 질환의 성격, 환자의 일반적인 신체조건, 의사의 몸집과 능력, 과거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추나 시행 후 진료기록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추나요법을 위한 진료기록 작성 양식인 SOAP 차트 활용을 당부했다.
SOAP 차트란 ‘환자의 증상(Subjective)’과 ‘한의사의 객관적인 검진 소견(Objective)’,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Assesment)’, ‘특정 추나요법 적용 부위나 분절 기재(Plan)’ 등을 각각 차트에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추나요법의 시술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하고, 무엇을 위한 시술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가지고 치료과정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병력청취와 적합한 검진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질환 원인 및 치료도 소개
서운교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면역 과잉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병인 만큼 최근에는 면역학 기전을 응용해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기저가 같은데 알레르기 염증이 반응하는 신체기관(기도, 코, 피부 점막)에 따라 질환이 발생한다.
[caption id="attachment_418747" align="alignright" width="300"]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운교 교수.[/caption]
그는 “특히 IgE 항체의 일부는 독성과립을 함유하고 있는 비만세포에 부착되는데 알레르기항원은 비만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IgE와 결합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비만세포가 터지면 알레르기 여러 증상의 원인이 되는 독성물질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진단에 있어서는 알레르기항원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치료 시작 전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알레르기 치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질환의 3대 치료원칙(환경관리와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을 세우고, 증상 감소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만약 최종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내 한의약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규·추나요법·알레르기질환 등 강좌 풍성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경기도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에서는 다채롭고 유익한 한의약 실무 강좌가 열려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 남부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 부천시(제1권역)와 지난 1일 열린 경기 고양시(제2권역)에 이은 제3권역 교육이다. 마지막 제 4권역 교육은 오는 29일 경기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강좌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추나요법 청구의 실제(카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박태용 교수)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운교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진료기록, 꼼꼼하게 기재해야”
최문석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면허취소 된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은 74명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대여(17건)와 진료비 허위 청구(12건), 리베이트 수수(9건), 사무장병원(9건), 대리수술(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8건) 등 순이었다.
최 부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만약 사무장병원에 고용됐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3분의 2범위 내에서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또 수직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면허범위 초과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늘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회장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행위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해서도 그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환자가 침 치료를 받은 뒤 염증, 상처가 심해져 의의제기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치료 전 기존에 있었던 상처였다는 점을 한의사가 꼼꼼히 기록해 입증이 가능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이상 사인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내가 치료하지 않는 영역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진료기록, SOAP 차트 활용 당부
이어 열린 추나요법 시술 및 청구 소개 강의에서 박태용 교수는 추나요법 시행에 앞서 치료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추나의 치료계획은 척추분절의 상태나 복합변위, 급성·만성 여부에 따라 치료 순서를 정하고, 치료횟수와 치료기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418746" align="alignleft" width="300"] 카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박태용 교수.[/caption]
특히 그는 치료기법 선택 시에는 환자의 나이나 질환의 성격, 환자의 일반적인 신체조건, 의사의 몸집과 능력, 과거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추나 시행 후 진료기록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추나요법을 위한 진료기록 작성 양식인 SOAP 차트 활용을 당부했다.
SOAP 차트란 ‘환자의 증상(Subjective)’과 ‘한의사의 객관적인 검진 소견(Objective)’,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Assesment)’, ‘특정 추나요법 적용 부위나 분절 기재(Plan)’ 등을 각각 차트에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추나요법의 시술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안전하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하고, 무엇을 위한 시술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가지고 치료과정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절한 병력청취와 적합한 검진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질환 원인 및 치료도 소개
서운교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면역 과잉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병인 만큼 최근에는 면역학 기전을 응용해 원인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기저가 같은데 알레르기 염증이 반응하는 신체기관(기도, 코, 피부 점막)에 따라 질환이 발생한다.
[caption id="attachment_418747" align="alignright" width="300"]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서운교 교수.[/caption]
그는 “특히 IgE 항체의 일부는 독성과립을 함유하고 있는 비만세포에 부착되는데 알레르기항원은 비만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IgE와 결합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때 비만세포가 터지면 알레르기 여러 증상의 원인이 되는 독성물질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알레르기 진단에 있어서는 알레르기항원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치료 시작 전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 교수는 덧붙였다.
알레르기 치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질환의 3대 치료원칙(환경관리와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을 세우고, 증상 감소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만약 최종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내 한의약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약 정책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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