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 한의 난임치료 등 지원 조례 제정한다

기사입력 2019.06.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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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발의…18일 본회의 의결
    차영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라남도 의회가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 조례' 마련을 추진한다.

    차영수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 조례안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모자보건 사업과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 조례안은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난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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