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재정 국가 보조 및 공공의료사업 예타 특례 명시
[한의신문]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명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조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제기한 바,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며,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 예산 또한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 지방의료원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해 면제 방법을 통해 재추진되는 등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법’ 제4조(설립 및 등기) 제4항 단서 및 제17조(보조금 등) 제5항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또 ‘국자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 제11호 신설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토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가적 위기 앞에 사력을 다했던 지방의료원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의료 공공성 붕괴를 막아낼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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