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옹 위원장 “한의사,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역할하도록 최선”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지난 한해 진행됐던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각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자동차보험 다종(6종) 시술 공개심의사례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우선 주무임원으로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번 공개사례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회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외에도 지난 한해 진행됐던 주요 보험 회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지부 보험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공개심의사례가 발표되기까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공개심의사례 공개는 발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한의계 대응이 더욱 중요한 만큼 다함께 지혜를 모아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된 한의 관련 안건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건정심에 한의 관련 안건이 보다 많이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하는 한편 한의가 접목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한의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 미인증 탕전실 조제 약침액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및 원산지 표기 개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한 협진 시범사업 △자동차보험 6종 시술 공개심의사례 △그 외 보험 추진사항 등 한의 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정유옹 위원장은 “취임 이후 보험업무를 진행해 보면서 느낀 점은 한의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정책에서 요구하는 근거들이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부분이었다”면서 “정부정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거가 중요한 만큼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 확충을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회원들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활용해 다양한 정부 정책에서 참여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도 “한의 보험은 한의사 회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내는 일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보험 회무는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시도 보험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조언들을 참고해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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