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환경 급격한 변화

기사입력 2006.1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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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의료분야에서는 병원경영회사(MSO)에 공동 출자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인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의사들이 병원에 속하지 않고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키로 했다.

    같은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충주·원주·무안·태안·무주·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되면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노인수발시설 같은 요양시설사업에 의료법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수발시설을 매년 약 20개소씩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80억원을 투입, 노인그룹홈 53개소(477명 입소)·소규모요양시설 46개소(695명 입소)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약 1,170명의 치매·중풍을 겪고 있는 노인이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련 의료법인들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양시설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환경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제 의료계도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도 2008년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시대에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을 국민건강권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대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범한의계가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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