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주의 사항은?

기사입력 2019.05.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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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현혹·치료효과 보장·6개월 이하 경력’ 게재 금지
    위반시 업무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광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블로그나 카페 등 한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와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 보건소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된 사항이 있을 경우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회원 안내 문자 메시지를 지난 23일 발송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게재된 광고 내용은 마찬가지로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최상급을 의미하는 ‘최고의’, ‘가장’, ‘완벽한’ 등의 단어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완치’, ‘일주일이면 치료한다’ 등이 이에 속한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치료 전·후 비교 사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치료경험담은 가명을 사용한 일반인을 언급하며 질병에 대한 설명 후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은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환자의 사진만을 허용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 치료 전·후의 기간을 명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의를 표시할 경우에는 전문과목과 함께 병기해야 하며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다.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의 기재도 안 된다.

    TV, 잡지 등 출연 사실의 게재도 캡처사진만 허용하되 방송사와 프로그램명 등 세부사항 기재는 불허하고 있다.

    또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와 같이 의료 직역간 비교하는 내용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치료법, 시술명, 처방명 등의 의학용어를 사용해 술기·시술명을 표시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도 주요 위반사항 중 하나다.

    이러한 의료광고 금기 규정을 위반해 광고를 게재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행위를 중지하거나 위반사실을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의협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협회공지사항-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관련 주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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