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선 위원장 “재무 분야는 회무의 근간…임직원 간 상호 협력 필요”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19일 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 재무위원회’를 개최, 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회무의 근간이 되는 재무 분야를 다루는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45대 집행부가 첫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임원들과 사무처 직원분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해 45대 집행부에서 부과금액 범주에 따라 지난 10·11월 3회에 걸쳐 미·체납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하는 한편 KB국민은행과의 업무제휴 계약을 이어나가 추후 더 다양한 혜택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 △중앙회비 우수지부 포상금 지급의 건 △회무관리프로그램 회비감면 적용의 건 등이 논의됐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 관련 서만선 위원장은 “70세 이상 된 비 개설 회원의 회비감면 증빙서류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양해짐에 따라 서류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제1항 제5호 파산규정 개정(2024.3.31.)에 따라 동항 제8호, 제7항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2조(회비감면) 1항 1호의 ‘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 및 8호의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7항에서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감면받은 회비를 초과하여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소속분회와 지부 및 중앙회는 초과납부된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에서는 10년 이상 된 기타 의무부담금인 ‘2005특별회비’, ‘2006FTA’를 결손처리하고, ‘제16회 ICOM 참가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시도지부 회비수납 업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안정적인 회무 수행을 위한 회비수납률 제고를 위해 1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중앙회비 수납 우수지부에 포상을 하되, 다음 회계연도에는 미흡한 점을 좀 더 검토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무관리프로그램 회비감면 적용의 건과 관련 서만선 위원장은 “회비감면(전액면제) 신청/승인 적용은 회무관리프로그램 상 회비금액 기준으로 반영해 왔으나 2023회계연도부터 회원 구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회원 구분 기준으로 회비감면을 반영함에 있어 근무 유형에 따른 회원 구분의 파악이 어려운 등 회원통계 반영 오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무관리프로그램에서 회비감면(전액면제) 회원 구분인 △고령비개원의 △최저임금 미만 △파산 및 개인회생 △면허 취소(정지) △해외 △출산 △군대 사병 △사망 등 21∼28번 회원 구분을 삭제하되, 부서 간 논의 등 세부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의무부담금 부과액 △시도지부 지원사업 및 산하단체 예산 지원 △차기 이월 금액 등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