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7년까지 운영 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 추진

기사입력 2024.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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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지원관’ 연장 등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
    현행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대안적 지불제도 등 장단점 분석

    [한의신문]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한시 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되고, 올해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키로 했던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는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특히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내에 신설되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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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각각의 의료 서비스(의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에 대하여 수가를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비는 진찰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검사료, 약품비, 조제료, 가산료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이 같은 제도에서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핵심적인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 간 운영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새롭게 분석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 행위의 난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제와 중증 진료 체계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별도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모형을 놓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맞는 최적의 건강보험 지불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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