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렇게 구분하세요!

기사입력 2019.05.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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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도 마련

    의료행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행위일까? 아니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일까?
    만약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의료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이처럼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에 해당되며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 비의료적 상담·조언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의 경우 비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해서는 않된다.

    즉,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 의료행위 위반 사례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 꼽힌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질환보유자에게는 서비스가 위해하지 않은지 의료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도 제시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집과 별도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볼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 위원회 개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례 축적을 통해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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