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사의 표명…“의료인 포고령, 정부 방침에 위배”

기사입력 2024.12.06 17:4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계엄령 관련 질의
    박주민 위원장 “계엄령으로 시민 희생될 수 있었다”

    469514651_1687767768682907_5622089432206832283_n.jpg


    [한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선포한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 포고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고, 정부 방침에도 위배된다고 소명한 한편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에게 포고령 1호 관련 사전 논의 여부를 질의하자 조 장관은 “사전 논의된 바 전혀 없으며, 해당 조항도 포고령을 보고서야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는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며,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을 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이들 중 50%가 현재 의료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를 처단할 대상으로 보고 포고령 1호에 담은 것은 매우 놀랍다”며 “복지부는 이 조항이 어떻게 담기게 됐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위법·위헌성 동의 질문에는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복지부 장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23시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뒤인 4일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참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되면서 무력화됐으나 관련 국무회의는 바로 열지 못해 공식 해제가 지연됐다.


    467825564_1678268679632816_5537015930733713786_n 복사.jpg

     

    이에 대한 조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3일 밤 10시 17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문자 알림 등의 문제로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과 관련된 역할과 파악할 의무가 있는데 공고나 통보 없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면 이러한 포고령이 발표돼도 수행해선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으로 인해 만약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회의 예산 삭감이 ‘내란 획책’이냐는 질문엔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으며, 이기일 제1차관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날인 4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사의를 표한 상태로, 사표 수리 전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의료개혁 등 맡음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전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