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필수육아', 육아휴직→‘집중육아’ 명칭 변경 추진

기사입력 2024.1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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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의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육아 인식의 전환이 곧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점”

    김재섭 육아휴직.jpg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을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전을 살펴보면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이는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노고가 폄하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을 변경, 육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가치를 높이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육아를 위해 학업과 일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다”며 “특히 육아에는 ‘휴가’란 글자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걸 몸소 체험한 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법안 발의가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 ‘2040 순풍포럼(대표의원 김재섭)’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김 의원은 포럼을 통해 “저출산 타파를 위해 거시적인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육아휴직은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오히려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기간임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에 대한 노고를 폄하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면서 “용어가 우리의 인식을 결정하는 만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명칭 개정이 출산과 육아 활동을 하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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