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전진숙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4.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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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사 의권 향상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
    김광겸 회장 “노인정액제 개편,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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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22일 넝쿨채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과 한의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광겸 회장은 노인정액제 구간 및 요율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노인정액제는 지속적인 물가 및 수가 인상에도 변경되지 않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농촌 지역의 경우 대다수 환자층이 65세 이상 노년층인 만큼 정액제 구간 개편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선 방문진료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수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정액제로 의원급 외래진료시 2000~5000원대를 부담하다가 30000원대의 비용을 부담하게 돼 방문진료를 선뜻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율을 15~2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만이라도 본인부담금을 15%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의 한양의 간 차이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의 간 수가 격차 및 한달 진료 가능 인원 수의 차이 등의 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혈액검사소변검사 등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건의한 김 회장은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 및 한의 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소변검사는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하지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소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의료법 의료인의 임무에 대한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의대 증원, 지역필수공공 의료 대책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모색 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사분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오늘 건의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광겸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계가 처한 상황과 이와 관련한 발전적인 정책 사항들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앞으로도 광주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의권 향상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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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최용휴 감사, 배남규 보험이사, 기경헌 기획이사, 이동현 정보통신이사, 임규훈 법제이사, 하인영 문화체육이사, 유미경 광주전남여한의사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상훈 광주북구한의사회장, 임승일 광주광산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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